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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cx1018cx 2025. 4.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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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융자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1.1 대출대상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 선정 기준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조건: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원내용

2.1 대출한도 및 금리

  • 수익공유형 :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2억 원 한도) 지원합니다. 고정금리는 1.8%입니다.
  • 손익공유형 :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2억 원 한도) 지원하며, 최초 5년간은 1.3%, 이후 2.3%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2.2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3.1 신청 방법

공유형모기지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탁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3.2 구비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소득 입증 서류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관련 서류 (근로소득자: 근무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수 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또한, 신혼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고려사항

주택 매각 시의 처분 이익이 공유되며, 5년 이내 매각 시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구매 옵션을 제공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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